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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U MEDI
회원가입안내
(주)리뉴메디는 의학계에 보고된 연구결과물들을 엄선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케팅파트너 등록조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마케팅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다.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
5) 대학생,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복역 중이거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사람
7) 회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람
- 외국인의 경우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외국인 거소증과 한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마케팅파트너 등록 방법
1) 온라인 가입
㈜리뉴메디 홈페이지(www.renumedi.com)에서 우대회원 및 마케팅파트너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우측상단
[회원가입]
→
[우대회원] or
[마케팅파트너]
- 본인 실명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마케팅파트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등록 취소됨.
2) 본사/센터방문,이메일.FAX가입
- 본인이 직접 본사/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마케팅 파트너 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FAX도 방문 시와 동일합니다.
3) 주민번호의 수집
- 회원가입시는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으며, 수당 발생자에 한해서만 원천세 신고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합니다.
4) 가입시 유의사항
- 온라인/방문 모두 본인 여부 확인(전화)를 거친 후 가입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 주소지가 회원정보에 3회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입불가합니다.
마케팅파트너의 후원활동
마케팅파트너는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 및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마케팅파트너의 숙지사항
1) 마케팅파트너는 ㈜리뉴메디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 구매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영위하는 독립사업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
2) 마케팅파트너는 독립 사업자로서 자신이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스스로 진다. 본인의 필요 또는 타인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 납세, 금융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당사에 구하지 아니하고, 혹 당사가 이에 대해 답하더라도 당사는 그 답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마케팅파트너 개인이 그 내용을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마케팅파트너의 판매조직과 자격 및 지위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상속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마케팅파트너는 자신의 판매조직과 마케팅파트너의 자격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가) 마케팅파트너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사망신고서 제출)
나)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실종(1년), 일반실종(5년)으로 인정한 경우(법원 증빙서류를 당사에 제출)
4) 본인 및 파트너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의무가 있다.
5) 원칙적으로 추천인/후원인은 변경되지 않으나 회원 등록 후 3영업일(당일 포함) 이내 “추천인/후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현재의 추천인/후원인이 변경 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추천인/후원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6) 부부는 별도의 마케팅파트너로 등록 가능합니다.
마케팅파트너의 의무
1)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내용을 왜곡, 과장하여서는 안된다.
2) 노력없이 쉽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홍보하여서는 안된다.
3) 소득 또는 후원수당은 당사 제품을 계속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당사 사업과 관련한 행사진행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여서는 안된다.
5) 추천 및 후원 활동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6) 행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마케팅파트너 금지사항
1)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을 시키는 경우
2) 등록제한자의 등록
3) 계약의 체결 또는 청약철회 등을 위해 상대방을 강요하는 경우
4)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를 기만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5) 라인변경 혹은 타사 이동을 목적으로 반품하거나, 차명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
6)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7) 사업설명행사에 다른 목적으로 오인하는 초대
8) 비정상적인 교육행사 또는 합숙 강요
9) 타사 등록 혹은 차명등록, 타 마케팅파트너에게 권유하는 행위
10)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지역독점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
11) 오픈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
12) 제품의 과대광고, 보너스 지급기준 과장
13) 고액의 투자유도,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에게 권유
14)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15) 인터넷, 쇼핑몰 등 인가 받지 않은 판매방식
16)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판매보조물품의 사용 및 판매
17) 당사의 지적재산권 및 설명회내용의 무단 촬영 및 복제, 배포
18) 어떠한 형태로의 라인변경
19) 마케팅파트너간의 금전거래, 남녀간 비윤리적인 행위, 서류위조
20) 영업장에서의 물의
21) 타인의 신용카드 불법사용
마케팅 파트너 탈퇴 및 페널티
1) 경고
마케팅 파트너의 윤리강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해당 마케팅 파트너에게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본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때 자격 해지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2) 마케팅 파트너의 자격정지
가) 당사는 규정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나) 정지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다) 이때 마케팅 파트너는 다음의 불이익을 받는다.
· 제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리크루팅 자격 상실
· 각종 수당 보너스 취득권 상실(소멸 기본)
· 공식/비공식 행사 자격 상실
· 당사 출입금지
3) 탈퇴
마케팅파트너는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가) 3개월간 활동이력이 없는 회원의 경우 직전 구입일 혹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자동탈퇴가 된다. 다만 회원 유지신청서상 타당한 이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사 판단하에 1개월씩 3회에 한해 회원자격 연장이 가능하며, 자동 탈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재가입할 수 있다.
나) 징계 조치(경고, 자격정지)를 받은 자가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도 절차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해지 또는 탈퇴가 되면 당사와의 모든 사업 및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이때, 당사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얻게 된 정보와 다른 파트너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라)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재가입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만 당사 고유재량으로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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